개념법령

연삭기 노출각도 기준

상부사용 탁상용 60°·휴대용 180° 이내

연결 기출의 노출각도

연삭기 조건덮개 개방부 노출각도
연삭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도록 만든 탁상용 연삭기60° 이내
휴대용 연삭기180° 이내

탁상용이라는 말만 보지 말고 숫돌 상부를 사용하는 목적이라는 조건을 확인함 · 휴대용의 180°를 탁상용 기준과 바꾸지 않음

공개 관계 범위

연결된 2018년과 2019년 문항은 그림 없이도 조건과 정답을 판별할 수 있는 텍스트 문항임 · 이미지 원본이 없는 2018년 8월 시행 48번 문항은 연삭기 덮개 형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챕터의 공개 관계에 포함하지 않았음

현행 적용 주의

현행 체계에서는 휴대형을 제외한 연삭기·연마기와 연삭기 덮개가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각각 포함됨 · 실제 덮개의 허용 개방부는 기계 형식·작업 위치·제품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 페이지의 두 수치를 다른 형식의 연삭기에 일반화하지 않음

근거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삭기 안전자료
  • 기준 확인일: 2026-08-04

시험 포인트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정답으로 연결
연삭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도록 만든 탁상용 연삭기60° 이내
휴대용 연삭기180° 이내
자율안전확인 대상휴대형 제외 연삭기·연마기 + 연삭기 덮개
실제 덮개의 허용 개방부기계 형식·작업 위치·제품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 이 페이지의 두 수치를 다른 형식의 연삭기에 일반화하지 않음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2문항 · 2개 시험 회차 · 2018~2019년

출제 경향 — 공개 관계에 남긴 두 텍스트 기출은 상부사용 탁상용 60°와 휴대용 180°를 각각 물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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