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법령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 로프 기준

와이어 4mm·합성섬유 6mm

로프 조작부 기준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조작부에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맞는 로프를 사용함

로프 종류기준
와이어로프KS D 3514에 적합한 지름 4mm 이상
합성섬유로프지름 6mm 이상, 절단하중 2.94kN 이상

2019년 기출의 선택지에서는 지름 4mm 이상의 와이어로프가 정답임 · 합성섬유로프는 지름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절단하중 조건도 함께 확인함

장치의 역할

급정지장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롤러 사이에 말려들 위험이 있을 때 손·무릎·복부 등으로 조작부를 작동시켜 전원을 차단하거나 브레이크를 작동하게 하는 장치임 · 로프 규격뿐 아니라 작업 위치에서 즉시 조작할 수 있는 배치와 급정지 성능이 함께 확보돼야 함

현행 적용 주의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임 · 실제 설치·교체 시에는 최신 자율안전확인 기준과 제품의 신고·표시를 함께 확인함

근거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 롤러기 급정지장치 자율안전확인 기준
  • 기준 확인일: 2026-08-04

시험 포인트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정답으로 연결
와이어로프KS D 3514에 적합한 지름 4mm 이상
합성섬유로프지름 6mm 이상, 절단하중 2.94kN 이상
롤러기 급정지장치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
로프 지름 짝와이어 4mm 이상 / 합성섬유 6mm 이상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1문항 · 1개 시험 회차 · 2019년

출제 경향 — 2019년 기출은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에 쓰는 와이어로프의 최소지름 4mm를 물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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