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은 폭발·화재·누출 방지조치에 사용하는 위험물질을 7개 묶음으로 분류함 · 이 목록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GHS 분류나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1류부터 제6류까지와 목적과 체계가 다름
| 별표 1 분류 | 기출에서 자주 묻는 대표 물질 |
|---|---|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니트로소·아조·디아조화합물, 과산화벤조일 등 |
|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리튬, 칼륨·나트륨, 황, 황린, 황화인·적린, 셀룰로이드류, 알킬알루미늄, 마그네슘분말 등 |
|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질산염류, 과망간산염류 등 |
| 인화성 액체 | 이황화탄소, 에테르·아세톤·알코올류와 석유류 등 별표가 정한 액체 |
| 인화성 가스 |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에탄·프로판·부탄 등 |
| 부식성 액체 | 별표가 정한 농도 이상의 산류와 염기류 |
| 급성 독성 물질 | 별표의 경구·경피·흡입 독성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
대표 물질 빠른 판별
- 아조화합물·디아조화합물·니트로화합물은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쪽임
- 과산화벤조일은 이름에
과산화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유기과산화물임 - 리튬, 칼륨·나트륨, 황린, 마그네슘분말은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쪽임
- 수소·아세틸렌·에틸렌·부탄은 인화성 가스지만 과산화수소는 인화성 가스가 아님
- 수산화칼륨은 농도 40% 이상일 때 별표의 부식성 염기류에 해당함
- 농도 90%의 아세트산은 부식성 산류로 판별함
기출 기준과 현행 기준
2018~2022년 연결 문항과 현행 별표 1은 위 대표 물질의 분류 방향이 같음 · 다만 기존 화면 제목의 8대 분류는 현행 별표의 묶음 수와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음 · 실제 취급·저장에서는 별표 1만으로 위험성을 판단하지 말고 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함
시험 포인트
|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 | 정답으로 연결 |
|---|---|
| 부식성 액체 | 별표가 정한 농도 이상의 산류와 염기류 |
| 수산화칼륨 | 농도 40% 이상일 때 별표의 부식성 염기류에 해당함 |
| 농도 90%의 아세트산 | 부식성 산류로 판별함 |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 · 니트로·니트로소·아조·디아조화합물, 과산화벤조일 등 |
|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리튬 · 칼륨·나트륨, 황, 황린, 황화인·적린, 셀룰로이드류, 알킬알루미늄, 마그네슘분말 등 |
|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염소산염류 ·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질산염류, 과망간산염류 등 |
근거와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제225조
- 기준 확인일: 2026-08-04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10문항 · 8개 시험 회차 · 2018~2022년
출제 경향 — 연결 기출 10문항은 폭발성 물질·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인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와 부식성 액체의 대표 물질을 구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