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공식 / 정의
원칙 — 안전밸브 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 설치 금지 (배출 경로 확보).
예외 —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 설치 가능한 경우.
| # | 예외 사유 |
|---|---|
| 1 | 인접한 화학설비·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
| 2 |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의 1/2 이상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와 안전밸브 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
| 3 | 화학설비·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된 경우 |
| 4 |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 차단밸브를 설치한 경우 |
| 5 |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
| 6 | 하나의 플레어 스택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위공정별 자물쇠형 차단밸브) |
안전밸브 설치 대상 — 압력용기, 정변위 압축기, 정변위 펌프(토출측 차단밸브 설치분), 열팽창 파열 우려 배관 등. 원심펌프는 대상 아님.
검사주기 (현행, 2024.6.28 개정).
| 구분 | 주기 |
|---|---|
| 화학공정 유체와 디스크·시트가 직접 접촉 | 2년마다 1회 이상 |
|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 설치 | 3년마다 1회 이상 |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우수 사업장 | 4년마다 1회 이상 |
⚠️ 함정 주의: 예외 2호는 “병렬” — “직렬”로 바꾼 선지가 기출 정답(해당 않는 것). 검사주기 기출(2021년 등)은 구규정(직접 접촉 매년 1회) 기준으로 정답 처리 — 현행 규정(2년)과 다르므로 문제의 출제 시점을 확인할 것.
단위·기호 해설
| 용어 | 의미 | 주의점 |
|---|---|---|
| 자물쇠형 차단밸브 | 임의 조작 방지 잠금 구조 | 상시 개방 상태 관리 |
| 정변위 펌프·압축기 | 토출 차단 시 압력 급상승 구조 | 원심식과 구분 |
| 파열판 | 1회용 파열 방출 장치 | 안전밸브와 직렬 조합 가능 |
해석 / 의미
- 금지 원칙의 논리 = 안전밸브는 최후의 배출구 — 차단밸브가 닫혀 있으면 존재 의미가 소멸. 예외는 전부 “다른 배출 경로가 보장되는 경우”로 통일됨
- 정변위 기계만 설치 대상인 이유 — 원심식은 토출이 막혀도 압력이 한계 이상 오르지 않는 특성
- 2024년 검사주기 완화 개정은 실무·시험 모두에서 신구 대조가 필요한 대표 사례 — 회차별 정답 기준 확인 습관 필요
기출 출제 이력
2018~2021년 기출 3회 · 2개 연도
출제 경향 — 예외 목록 소거형(직렬↔병렬 변조)과 검사주기 수치형이 양대 유형 — 검사주기는 2024년 개정으로 기출 정답과 현행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