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념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법령에서 정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공사의 유해·위험요인과 예방조치를 미리 정리하여 제출하고 심사받는 제도임 · 기출에서는 제출 대상 규모, 제출 시기, 공사 중 확인과 첨부서류를 서로 다른 질문 축으로 물음
현행 제출 대상 규모
2026년 8월 3일 확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건설공사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공사 유형 | 제출 대상 기준 |
|---|---|
|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지상높이 31m 이상 |
| 일반 건축물 | 연면적 30,000㎡ 이상 |
| 법령이 열거한 특정 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
|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연면적 5,000㎡ 이상 |
| 다리의 건설·개조·해체공사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
| 터널공사 |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 |
| 법령이 열거한 댐 공사 | 다목적댐·발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또는 저수용량 2,000만 톤 이상 용수전용댐 |
| 굴착공사 | 깊이 10m 이상 |
연면적 5,000㎡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 시설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일부, 판매시설, 운수시설 일부,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와 냉동·냉장 창고시설이 포함됨 · 선택지에서는 시설 종류의 포함·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함
제출 시기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함
이때 대지 정리와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 준비기간은 법령상 착공으로 보지 않음 · 따라서 문제에서 단순한 현장 준비와 대상 구조물 공사의 실제 시작을 구분해야 함
공사 중 확인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계획서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의 부합 여부
- 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제출·심사 단계와 공사 중 이행 확인 단계를 혼동하지 않음
계획서와 첨부서류
2026년 8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은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공통 첨부서류와 대상 공사별 추가서류를 구분함
공통 첨부서류
- 공사 개요서
-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 전체 공정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공사별 추가서류
모든 대상 공사는 공통 첨부서류에 더하여 다음 두 내용을 해당 공사에 맞게 작성함
- 해당 작업공사의 종류별 작업 개요 및 재해예방계획
-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 안전작업계획
또한 대상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작업계획을 구체화함
| 대상 공사 | 구체화해야 할 주요 작업계획 |
|---|---|
| 건축물·인공구조물 | 가설구조물, 거푸집동바리, 갱폼 등 일체형 작업발판, 철골·PC 조립, 양중기·항타기, 밀폐공간, 해체, 우레탄폼 단열·화기작업, 동시작업 |
|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단열공사 | 밀폐공간, 우레탄폼 단열·화기작업, 기계·설비 작업, 동시작업 |
| 다리 공사 | 하부공과 상부공의 공법별 작업 및 안전계획 |
| 터널공사 | 굴착공법, 붕괴·낙석, 발파, 환기, 작업대차, 건설기계 정비 |
| 댐 공사 | 굴착·발파, 댐 축조, 기초처리, 사면, 건설기계, 거푸집 작업 |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 흙막이 가시설, 굴착·발파, 양중기·항타기 작업 |
시행규칙은 별지 서식과 별표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과거 기출의 문구와 현행 서식 명칭이 다를 수 있음 · 서류 개수만 외우기보다 공통 서류와 공사별 추가서류, 세부 공종별 위험대책을 구분함
기출 기준과 현행 기준
2018~2022년 연결 기출의 주요 규모 수치는 현재 기준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2020년 전부개정 전후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 체계가 달라졌음 · 기출문제는 시행 당시 법령으로 판단하고 실제 업무에는 확인일 기준 현행 원문을 적용함
시험 포인트
|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 | 정답으로 연결 |
|---|---|
|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지상높이 31m 이상 |
| 일반 건축물 | 연면적 30,000㎡ 이상 |
| 법령이 열거한 특정 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
| 다리의 건설·개조·해체공사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
| 법령이 열거한 댐 공사 | 다목적댐·발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또는 저수용량 2,000만 톤 이상용수전용댐 |
| 굴착공사 | 깊이 10m 이상 |
자주 틀리는 포인트
높이 21m, 교량 지간 40m, 굴착 깊이 5m처럼 다른 기준이나 오답 숫자를 제출 대상 기준과 섞지 않음 · 또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업 시작 15일 전 기준을 건설공사에 적용하지 않음
근거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제46조 및 별표 10(2026년 8월 1일 시행)
- 기준 확인일: 2026-08-03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