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법령최빈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적용, 공정률별 최소 사용기준, 대상액 미구분 시 70%

핵심 개념

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 단가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계상 기준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구간별 요율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계상

공정률에 따른 최소 사용기준

공정률최소 사용기준
50% 이상 70% 미만50% 이상
70% 이상 90% 미만70% 이상
90% 이상90% 이상

사용 가능·불가 판별 예

구분가능불가
안전시설비추락방지용 안전난간·방호망 등외부인 출입금지 울타리, 작업 편의 시설
보호구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구입·수리작업복·면장갑 등 일반 피복

사용내역 확인 —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

사용 가능 여부 판별

판단 기준은 품목 이름이 아니라 근로자의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만을 위한 비용인지임

판별기출 예시이유
가능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작업자 위험 감시 전용
가능혹한·혹서에 장기간 노출되는 특정 근로자의 기능성 보호장구건강장해 예방 목적
불가외부비계·작업발판 등 일반 가설구조물 설치비통상적인 공사 수행 목적 포함
불가일반 안전통로·외부인 출입금지 울타리시공·현장관리 목적과 혼재

같은 품목도 설치 목적과 적용 고시 시점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의 전용 목적·공사 기준연도를 먼저 확인함

적용 기준

항목값주의점
적용 하한총공사금액 2천만 원4천만·1천만 변조
대상액 미구분총공사금액 × 70%50%·60% 변조
확인 주기6개월마다 1회 이상3개월 변조

시험 포인트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정답으로 연결
50% 이상 70% 미만50% 이상
70% 이상 90% 미만70%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90% 이상
적용 하한총공사금액 2천만 원 · 4천만·1천만 변조
대상액 미구분총공사금액 × 70% · 50%·60% 변조
확인 주기6개월마다 1회 이상 · 3개월 변조
재해예방 전용 CCTV사용 가능
혹한·혹서 기능성 보호장구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특정 근로자 지급 시 가능

자주 틀리는 포인트

⚠️ 함정 주의: 사용 가능 여부의 판별 축은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목적인가” — 도난 방지·민원 대응·작업 능률 목적은 전부 불가 · 구 고시 기출(일반건설공사(갑) 5억~50억: 1.86% + 기초액 5,349,000원)은 현행 고시(공사종류 개편)와 요율 체계가 다르므로 문제의 기준 시점 확인 필요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12문항 · 12개 시험 회차 · 2018~2022년

출제 경향 — 공사 종류·대상액·계상률을 연결하는 계산형과 사용 가능 항목을 구분하는 유형이 확인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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