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공식 / 정의
적용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제외 조건 별도).
계상 기준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구간별 요율.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계상.
공정율에 따른 최소 사용기준.
| 공정율 | 최소 사용기준 |
|---|---|
| 50% 이상 70% 미만 | 50% 이상 |
| 70% 이상 90% 미만 | 70% 이상 |
| 90% 이상 | 90% 이상 |
사용 가능·불가 판별 예.
| 구분 | 가능 | 불가 |
|---|---|---|
| 안전시설비 |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방호망 등 | 외부인 출입금지 울타리, 작업 편의 시설 |
| 보호구 |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구입·수리 | 작업복·면장갑 등 일반 피복 |
사용내역 확인 —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
⚠️ 함정 주의: 사용 가능 여부의 판별 축은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목적인가” — 도난 방지·민원 대응·작업 능률 목적은 전부 불가. 구 고시 기출(일반건설공사(갑) 5억~50억: 1.86% + 기초액 5,349,000원)은 현행 고시(공사종류 개편)와 요율 체계가 다르므로 문제의 기준 시점 확인 필요.
단위·기호 해설
| 항목 | 값 | 주의점 |
|---|---|---|
| 적용 하한 | 총공사금액 2천만원 | 4천만·1천만 변조 |
| 대상액 미구분 | 총공사금액 × 70% | 50%·60% 변조 |
| 확인 주기 | 6개월마다 1회 이상 | 3개월 변조 |
해석 / 의미
- 제도 취지 = 안전 비용의 별도 확보 — 발주자가 계상하고 시공자가 목적 외 사용을 못 하게 막는 구조라서, 시험도 “목적 적합성” 판별을 반복적으로 검증
- 공정율 사용기준은 공사 진행에 비례한 집행 강제 — 후반 몰아쓰기 방지 논리
- 신설 챕터 — 고시 개정(2022~)으로 공사종류·요율이 재편되었으므로 실무 참조 시 최신 고시 확인 필수, 기출 풀이는 출제 당시 기준 적용
기출 출제 이력
2018~2022년 기출 12회 · 5개 연도
출제 경향 — 계상 요율·공정율 사용기준·사용 가능 항목 판별의 3유형이 순환 출제. 기출은 구 고시(일반건설공사 갑 1.86%) 기준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