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념
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 단가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계상 기준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구간별 요율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계상
공정률에 따른 최소 사용기준
| 공정률 | 최소 사용기준 |
|---|---|
| 50% 이상 70% 미만 | 50% 이상 |
| 70% 이상 90% 미만 | 70% 이상 |
| 90% 이상 | 90% 이상 |
사용 가능·불가 판별 예
| 구분 | 가능 | 불가 |
|---|---|---|
| 안전시설비 |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방호망 등 | 외부인 출입금지 울타리, 작업 편의 시설 |
| 보호구 |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구입·수리 | 작업복·면장갑 등 일반 피복 |
사용내역 확인 —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
사용 가능 여부 판별
판단 기준은 품목 이름이 아니라 근로자의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만을 위한 비용인지임
| 판별 | 기출 예시 | 이유 |
|---|---|---|
| 가능 |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 | 작업자 위험 감시 전용 |
| 가능 | 혹한·혹서에 장기간 노출되는 특정 근로자의 기능성 보호장구 | 건강장해 예방 목적 |
| 불가 | 외부비계·작업발판 등 일반 가설구조물 설치비 | 통상적인 공사 수행 목적 포함 |
| 불가 | 일반 안전통로·외부인 출입금지 울타리 | 시공·현장관리 목적과 혼재 |
같은 품목도 설치 목적과 적용 고시 시점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의 전용 목적·공사 기준연도를 먼저 확인함
적용 기준
| 항목 | 값 | 주의점 |
|---|---|---|
| 적용 하한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 4천만·1천만 변조 |
| 대상액 미구분 | 총공사금액 × 70% | 50%·60% 변조 |
| 확인 주기 | 6개월마다 1회 이상 | 3개월 변조 |
시험 포인트
|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 | 정답으로 연결 |
|---|---|
| 50% 이상 70% 미만 | 50% 이상 |
| 70% 이상 90% 미만 | 70% 이상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0% 이상 |
| 적용 하한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 4천만·1천만 변조 |
| 대상액 미구분 | 총공사금액 × 70% · 50%·60% 변조 |
| 확인 주기 | 6개월마다 1회 이상 · 3개월 변조 |
| 재해예방 전용 CCTV | 사용 가능 |
| 혹한·혹서 기능성 보호장구 |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특정 근로자 지급 시 가능 |
자주 틀리는 포인트
⚠️ 함정 주의: 사용 가능 여부의 판별 축은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목적인가” — 도난 방지·민원 대응·작업 능률 목적은 전부 불가 · 구 고시 기출(일반건설공사(갑) 5억~50억: 1.86% + 기초액 5,349,000원)은 현행 고시(공사종류 개편)와 요율 체계가 다르므로 문제의 기준 시점 확인 필요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12문항 · 12개 시험 회차 · 2018~2022년
출제 경향 — 공사 종류·대상액·계상률을 연결하는 계산형과 사용 가능 항목을 구분하는 유형이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