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사다리식 통로 기준은 구조와 재료, 치수, 미끄럼·추락 방지조치를 함께 규정함
| 항목 | 기준 |
|---|---|
| 구조·재료 |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 |
| 발판 | 간격을 일정하게 설치 |
| 발판과 벽 사이 | 15cm 이상 |
| 통로 폭 | 30cm 이상 |
| 넘어짐·미끄러짐 | 방지조치 실시 |
| 사다리 상단 |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
| 통로 길이 |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 일반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 75도 이하 |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 90도 이하 |
| 고정식 통로 높이 | 7m 이상이면 2.5m 지점부터 현행 추락방지조치 적용 |
| 접이식 사다리 | 사용 중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으로 견고하게 조치 |
기출 당시 기준
2018~2022년 연결 기출 당시에는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가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음 · 따라서 당시 문제는 다음 숫자 조합으로 판단함
7m 이상 →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
이 시기의 다른 핵심 수치인 폭 30cm, 벽과의 간격 15cm, 상단 60cm, 10m 이상 통로의 5m 이내마다 계단참, 일반 75도·고정식 90도 기준은 현행에도 유지됨
현행 등받이울·추락방지 기준
2024년 6월 28일 개정된 현행 제24조제1항제9호는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일 때 작업환경에 따라 조치를 나눔
| 작업환경 | 현행 조치 |
|---|---|
| 등받이울이 있어도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바닥에서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 |
|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설치 +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 사용 |
과거 기출 정답은 당시 조문으로 판단하고, 현장 적용과 최신 문제는 위 현행 대체조치까지 확인함
적용 예외
잠함 안의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에서 구명줄을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에는 제24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선박의 건조·수리작업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이 예외에서 제외됨
비계다리와 구분
사다리식 통로의 10m 이상 → 5m 이내마다 계단참과 비계다리의 높이 8m 이상 → 7m 이내마다 계단참은 서로 다른 기준임 · 비계다리와 가설통로의 세부 기준은 가설통로·계단 기준 챕터에서 다룸
시험 포인트
|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 | 정답으로 연결 |
|---|---|
| 발판과 벽 사이 | 15cm 이상 |
| 통로 폭 | 30cm 이상 |
| 사다리 상단 |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올라가도록 설치 |
| 통로 길이 |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계단참 설치 |
| 일반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 75도 이하 |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 90도 이하 |
| 고정식 통로 높이 | 7m 이상이면 2.5m 지점부터 현행 추락방지조치 적용 |
근거와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2018~2022년 기출 당시 조문과 2024년 6월 28일 개정 현행 조문 대조
- 기준 확인일: 2026-08-06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출제 경향 — 폭·벽 간격·상단 여장·계단참·기울기 수치를 바꾸는 유형이 반복되며, 2024년 개정 후에는 등받이울의 현행 대체조치까지 구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