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공식 / 정의
가설통로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 항목 | 기준 |
|---|---|
| 구조 | 견고한 구조 |
| 경사 | 30도 이하 (계단 설치 또는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 설치 시 예외) |
| 미끄럼 방지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 안전난간 | 추락 위험 장소에 설치 (부득이한 경우 필요 부분만 임시 해체 가능) |
| 수직갱 계단참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 길이 15m 이상 시 10m 이내마다 설치 |
| 건설공사 계단참 |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설치 |
계단·계단참 기준 — 매 m²당 500kg 이상 하중에 견디는 강도, 폭 1m 이상,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 계단참, 높이 1m 이상 계단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 함정 주의: 계단참 두 규정의 교차 변조 — 수직갱은 15m 이상 통로에 10m 이내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에 7m 이내마다. 경사 기준도 30도(상한)와 15도(미끄럼 방지 발동점)를 뒤바꾼 선지가 반복.
단위·기호 해설
| 항목 | 값 | 단위 | 주의점 |
|---|---|---|---|
| 경사 상한 | 30 이하 | 도 | 예외: 계단·손잡이 |
| 미끄럼 방지 | 15 초과 | 도 | 발동 조건 |
| 계단 강도 | 500 이상 | kg/m² | 안전율 4 이상 재료 |
| 계단 폭 | 1 이상 | m | 급 변조 주의 |
해석 / 의미
- 수치의 구조 — 경사(30·15도)는 보행 안전, 계단참(10m·7m·3m)은 추락 시 낙하거리 제한과 휴식, 강도(500kg/m²)는 집중 통행 하중 대비
- 가설통로는 “임시”라는 이유로 기준 미달이 잦은 설비 — 법이 수치를 촘촘히 못 박은 배경이며 시험도 수치 변조로 검증
- 신설 통합 챕터 — 사다리식 통로(기울기 75도·울 등)는 별도 챕터 소관이므로 혼동 주의
기출 출제 이력
2018~2022년 기출 9회 · 5개 연도
출제 경향 — 가설통로 준수기준 소거형이 매 회차급 출제. 경사 30·15도, 계단참 10m·7m, 계단 500kg/m² 수치가 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