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념
가설통로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 항목 | 기준 |
|---|---|
| 구조 | 견고한 구조 |
| 경사 | 30도 이하 (계단 설치 또는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 설치 시 예외) |
| 미끄럼 방지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 안전난간 | 추락 위험 장소에 설치 (부득이한 경우 필요 부분만 임시 해체 가능) |
| 수직갱 계단참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 길이 15m 이상 시 10m 이내마다 설치 |
| 건설공사 계단참 |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설치 |
계단·계단참 기준 — 매 m²당 500kg 이상 하중에 견디는 강도, 폭 1m 이상,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 계단참, 높이 1m 이상 계단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숫자 적용 순서
- 가설통로 자체를 묻는지, 계단·계단참을 묻는지 구분함
- 가설통로 경사는 원칙적으로 30도 이하이며, 15도를 초과하는 순간 미끄럼 방지구조가 추가됨
- 수직갱은 통로 길이 15m 이상일 때 10m 이내마다,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일 때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둠
- 일반 계단은 폭 1m 이상, 높이 3m를 초과하면 3m 이내마다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둠
따라서 경사 25도 초과 시 미끄럼 방지는 틀린 선지임 · 25도도 실제로는 15도를 이미 초과했지만, 법정 발동 기준값을 15도에서 25도로 바꾸었기 때문임
적용 기준
| 항목 | 값 | 단위 | 주의점 |
|---|---|---|---|
| 경사 상한 | 30 이하 | 도 | 예외: 계단·손잡이 |
| 미끄럼 방지 | 15 초과 | 도 | 발동 조건 |
| 계단 강도 | 500 이상 | kg/m² | 안전율 4 이상 재료 |
| 계단 폭 | 1 이상 | m | 급 변조 주의 |
시험 포인트
|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 | 정답으로 연결 |
|---|---|
| 경사 | 30도 이하 · 계단 설치 또는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 설치 시 예외 |
| 미끄럼 방지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 수직갱 계단참 |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설치 |
| 건설공사 계단참 |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설치 |
| 경사 상한 | 30도 이하 · 예외: 계단·손잡이 |
| 미끄럼 방지 · 15도 초과 | 15도 초과 · 발동 조건 |
| 계단 강도 | 500 이상 · kg/m² · 안전율 4 이상 재료 |
| 일반 계단 폭 | 1m 이상 |
| 높이 3m 초과 계단 | 3m 이내마다 길이 1.2m 이상 계단참 |
자주 틀리는 포인트
⚠️ 함정 주의: 계단참 두 규정의 교차 변조 — 수직갱은 15m 이상 통로에 10m 이내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에 7m 이내마다 · 경사 기준도 30도(상한)와 15도(미끄럼 방지 발동점)를 뒤바꾼 선지가 반복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9문항 · 7개 시험 회차 · 2018~2022년
출제 경향 — 연결 기출 9문항이 전체 14개 회차 중 7개 회차에서 확인되며, 가설통로·사다리식 통로의 경사·폭·발판·추락방지 조건을 구분하는 유형이 반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