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무너짐 방지조치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항발기에 다음 5개 조치를 요구함
- 연약한 지반에서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막도록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 시설·가설물 위에 설치할 때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할 것
-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쐐기 등으로 고정할 것
- 궤도나 차로 이동하는 장비는 레일클램프·쐐기 등으로 불시 이동을 막을 것
- 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안정시키고 하단은 견고한 버팀·말뚝·철골 등으로 고정할 것
권상용 와이어로프·도르래
-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 이상임
- 추·해머가 최저 위치에 있거나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길이가 필요함
- 드럼축과 첫 번째 도르래 축 사이 거리는 드럼폭의 15배 이상임
- 다만 구조상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일 우려가 없으면 15배 거리와 도르래 위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사용 중 조치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쓰는 경우 공기호스는 접속부가 아닌 부위를 해머에 고정하고, 공기 차단장치는 해머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둠 · 드럼의 와이어로프가 꼬였을 때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되며, 하중을 건 채 정지하면 쐐기장치나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등으로 확실히 제동함
기출 당시 기준과 현행 기준
2020년 기출 당시 제209조는 버팀대만 사용할 때 3개 이상, 버팀줄만 사용할 때 3개 이상을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도록 각각 규정했음 · 2022년 10월 18일 개정 뒤에는 이 두 수량 조항이 삭제되고 현행의 통합된 상·하단 고정 문구로 바뀌었음
따라서 2020년 문제의 버팀줄 2개 이상은 당시 기준에서 틀린 선택지지만, 현행 조문을 설명할 때 삭제된 3개 기준을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음 · 2022년 문제의 증기·공기 표현도 현행 조문에서는 압축공기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시행 시점을 구분함
근거와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 제211조, 제212조, 제216조 및 제217조
- 2022년 10월 18일 시행 전 제209조 연혁
- 기준 확인일: 2026-08-04
시험 포인트
|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 | 정답으로 연결 |
|---|---|
| 연약한 지반 | 깔판·받침목 등으로 지지구조물 침하 방지 |
| 항타기·항발기 무너짐·권상 기준 | 시설·가설물 위에 설치할 때 내력 확인 후 부족하면 보강할 것 |
| 지지구조물 |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쐐기 등으로 고정할 것 |
| 궤도·차로 이동 장비 | 레일클램프·쐐기 등으로 불시 이동을 막음 |
| 상단 | 버팀대·버팀줄로 안정시키고 하단은 견고한 버팀·말뚝·철골 등으로 고정할 것 |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4문항 · 4개 시험 회차 · 2018~2022년
출제 경향 — 연결 기출은 무너짐 방지조치, 드럼에 남기는 와이어로프 2회, 드럼폭 15배와 공기 차단장치의 조작 위치를 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