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 조치의 우선순위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추락위험 작업에 먼저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함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
기출에서 고소작업 자체를 줄이는 근본대책을 물으면 지붕트러스를 일체화하거나 지상에서 조립하는 방법이 방망·안전대 같은 현장 방호보다 앞섬
안전대 구성과 용어
- 수직구명줄: 추락방지대가 이동하며 체결되는 수직 로프 또는 레일
- 추락방지대: 수직구명줄에 연결되고 추락 시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
- 안전블록: 죔줄이 자동으로 수축되고 추락 시 잠기는 장치
- 죔줄: 안전그네와 고정점 등을 연결하는 줄
- 보조죔줄: 이동하거나 걸이를 바꿀 때 보조 연결에 사용하는 줄
안전대 성능기준의 분류에서 추락방지대와 안전블록은 안전그네식에만 적용함
최소 여유높이 계산
기출에서 로프 길이 L, 신율 e, 근로자 신장 h가 주어지면 다음 형태로 바닥 충돌을 피할 최소 높이를 계산함
로프 2m, 신율 30%, 신장 1.8m이면 2×1.3+0.9=3.5m이므로 H > 3.5m임 · 실제 현장에서는 연결장치와 충격흡수장치의 전개거리, 안전여유와 제조사 기준까지 반영함
기출 기준과 현행 기준
연결 문항의 안전대 분류 용어는 현행 안전대 성능기준에서도 확인됨 · 다만 안전대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제42조의 우선조치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작업 조건에 맞는 인증 제품과 안전한 부착설비를 함께 사용해야 함
근거와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안전대 성능기준
- 기준 확인일: 2026-08-04
시험 포인트
|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 | 정답으로 연결 |
|---|---|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 추락위험 작업에 먼저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함 |
| 수직구명줄 | 추락방지대가 이동하며 체결되는 수직 로프 또는 레일 |
| 추락방지대 | 수직구명줄에 연결되고 추락 시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 |
| 안전블록 | 죔줄이 자동으로 수축되고 추락 시 잠기는 장치 |
| 죔줄 | 안전그네와 고정점 등을 연결하는 줄 |
| 보조죔줄 | 이동하거나 걸이를 바꿀 때 보조 연결에 사용하는 줄 |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4문항 · 4개 시험 회차 · 2018~2020년
출제 경향 — 연결 기출은 수직구명줄과 안전대 구성, 최소 여유높이 계산, 지상조립 우선 원칙과 안전그네식 전용 장치를 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