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한다. 다만, 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구성 | 역할 또는 문제에서 확인할 기준 |
|---|---|
| 상부난간대 | 가장자리에서 몸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상부 부재 |
| 중간난간대 | 상부난간대 아래의 빈 공간을 줄이는 부재 |
| 난간기둥 | 난간대를 지지하고 구조를 고정하는 부재 |
| 발끝막이판 | 발이 빠지거나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 부재 |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상부난간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으로부터 90cm 이상에 설치
- 중간난간대
- 상부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
- 상부난간대를 120cm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유지
- 난간기둥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발끝막이판: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망 설치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
- 난간기둥: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치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
- 난간대: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하게 설치
- 난간대 재료: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또는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 구조 강도: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구조
구성 및 적용
-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90cm 이상인지 확인한다.
- 상부난간대의 높이에 따라 중간난간대의 위치·단수·간격을 구분한다.
- 발끝막이판의 10cm 이상 기준과 적용 제외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 난간대의 평행 유지, 재료와 구조 강도 조건을 서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사다리는 안전난간의 구성 부재가 아니다.
- 상부난간대는 90cm 이상이며, 높이에 따라 중간난간대의 설치기준이 달라진다.
- 발끝막이판은 원칙적으로 10cm 이상이지만 낙하·비래 위험이 없거나 예방조치를 한 장소에는 예외가 있다.
- 발끝막이판 높이, 파이프 지름, 하중 조건은 각각 다른 설치요건이다.
- 법령형 문제는 문제의 시행시점과 조문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상부난간대 높이와 중간난간대 설치 조건을 같은 숫자로 기억하지 않는다.
- 파이프 지름과 허용 하중을 각각 재료 조건과 구조 강도 조건으로 구분한다.
- 작업발판, 통로·계단, 추락방지망의 기준과 섞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에서는 부정 표현을 먼저 확인한다.
⚠️ 함정 주의: 상부난간대 90cm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 지름 2.7cm 이상, 구조 하중 100kg 이상은 서로 다른 기준이다. 발끝막이판과 중간난간대에는 각각 적용 제외 조건이 있다.
기출 출제 이력
2019~2021년 기출 3회 · 3개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