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공식 / 정의
불활성화할 수 없는 탱크·탱크로리 등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배관의 유속 제한 기준.
| 대상 | 제한 유속 |
|---|---|
| 이황화탄소·에테르 등 유동대전이 심하고 폭발 위험성이 높은 액체 | 1 m/s 이하 |
| 물·기체를 혼합한 비수용성 위험물 | 1 m/s 이하 |
| 저항률 10¹⁰ Ω·cm 미만의 도전성 위험물 | 7 m/s 이하 |
| 저항률 10¹⁰ Ω·cm 이상의 위험물 | 관내경별 제한 (아래 표) |
저항률 10¹⁰ Ω·cm 이상 액체의 관내경별 제한유속.
| 관내경 (mm) | 제한유속 (m/s) |
|---|---|
| 25 | 4.9 |
| 50 | 3.5 |
| 100 | 2.5 |
| 200 | 1.8 |
⚠️ 함정 주의: 이황화탄소를 “3m/s 이하”로 바꾼 선지, 관내경 25mm를 “6.5m/s”로 바꾼 선지가 기출 정답(틀린 것). 관이 굵을수록 제한유속은 낮아진다는 방향성으로 검산.
단위·기호 해설
| 항목 | 기준 | 단위 | 주의점 |
|---|---|---|---|
| 저항률 경계 | 10¹⁰ | Ω·cm | 미만=도전성 7m/s, 이상=표 적용 |
| 최저 제한 | 1 | m/s | 이황화탄소·에테르·혼합 비수용성 |
| 관내경 | mm 또는 m | — | 0.05m = 50mm 환산 주의 |
해석 / 의미
- 유동대전량은 유속에 비례해 급증 — 유속 제한은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원천 대책
- 액체의 도전성이 낮을수록(저항률이 높을수록) 전하가 빠져나가지 못해 더 엄격한 제한 적용 — 기준 구조 자체가 논리적
- 관내경이 클수록 전하 발생 총량이 커져 제한유속이 낮아짐 — 표 암기 부담을 방향성 이해로 줄일 것
기출 출제 이력
2021년 기출 2회 · 1개 연도
출제 경향 — 1m/s와 7m/s 수치를 뒤바꾼 선지, 관내경별 제한유속 표의 수치 변조 선지로 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