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념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실행하는 과정임
2022년 4월 기출은 당시 지침의 정의를 그대로 제시함 · 유해·위험요인 파악 →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 추정·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이라는 설명의 용어는 위험성평가임
기출 기준과 현행 기준
위험성평가 지침은 2023년 개정으로 표현과 절차가 바뀌었으므로 기출 당시 문장과 현행 절차를 구분함
| 구분 | 핵심 흐름 |
|---|---|
| 2022년 기출 당시 | 파악 → 가능성·중대성 추정 → 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
| 현행 지침 | 파악 → 위험성 수준 결정 → 적절한 감소조치 마련·실행 |
현행 확인 기준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시행 2025년 1월 2일)은 위험성평가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무적인 위험성 추정 단계를 삭제함 · 다만 빈도·강도법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과 함께 선택 가능한 평가방법으로 남아 있음
절차 및 판별 기준
현행 절차를 학습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전준비: 평가 기준·허용 가능한 수준과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준비함
- 유해·위험요인 파악: 순회점검, 근로자 제안·청취, 안전보건자료, 체크리스트 등으로 요인을 찾음
- 위험성 결정: 파악한 요인의 위험성 수준과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낮출 대책을 정하고 실행함
- 기록·보존: 실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해 보존함
시험 포인트
|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 | 정답으로 연결 |
|---|---|
| 파악·추정·결정·감소대책 | 위험성평가의 기출 당시 정의 |
| 발생 가능성(빈도) | 부상·질병이 발생할 가능성 |
| 중대성(강도) | 발생했을 때 피해의 크기 |
| 현행 절차 | 사전준비 → 파악 → 결정 → 감소대책 → 기록 |
| 빈도·강도법 | 현행에도 가능한 평가방법 중 하나 · 모든 사업장의 의무적 단일 방식은 아님 |
자주 틀리는 포인트
- 2022년 문항의
추정·결정표현은 출제 당시 지침에 맞는 문장이므로 현행 표현과 다르다는 이유로 오답 처리하지 않음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위험성평가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한 단계임- 감소대책의 우선순위와 위험성평가의 절차 순서를 같은 목록으로 외우지 않음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1문항 · 1개 시험 회차 ·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