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연천인율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

핵심 공식 / 정의

연천인율은 일정 기간의 재해자 수를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한 값이다.

연천인율=연간 재해자 수평균 근로자 수×1,000\text{연천인율} = \frac{\text{연간 재해자 수}}{\text{평균 근로자 수}} \times 1{,}000

단위는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이다. 평균 근로자 수와 연간 재해자 수가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계산 순서

  1. 문제에서 말하는 재해자 수 또는 연간 재해건수를 확인한다.
  2. 평균 근로자 수를 분모로 둔다.
  3. 1,000을 곱해 연천인율을 구한다.
  4. 반대로 연천인율이 주어지고 도수율을 묻는 경우에는 문제에서 정한 연간 근로시간 환산계수를 적용한다.

기출에서는 연간 근로시간을 2,400시간으로 두어 도수율과 연천인율 사이를 환산하는 유형이 반복된다. 20200606_004의 도수율 10은 연천인율 24로, 20190427_001의 연천인율 45는 도수율 18.75로 계산되는 구조다. 20180819_017처럼 근로자 수와 도수율로 연간 재해건수를 묻는 문제도 같은 환산 관계를 확인한다.

다른 재해율과 구분

지표기준
연천인율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
도수율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재해 발생 빈도
강도율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손실일수
사망만인율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수

다른 지표의 공식과 계수를 이 챕터의 식에 섞지 않는다. 문제에서 평균 근로자 수인지 총근로시간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확정 주의 연천인율의 분모는 평균 근로자 수다. 총근로시간을 직접 분모로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 재해율과의 관계

일반 재해율은 전체 근로자 중 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다.

재해율(%)=재해자 수근로자 수×100\text{재해율}(\%) = \frac{\text{재해자 수}}{\text{근로자 수}} \times 100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동일한 기간, 동일한 재해자 수, 동일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두 지표를 계산한 경우에만 다음 관계를 사용할 수 있다.

연천인율=재해율×10\text{연천인율} = \text{재해율} \times 10

분자·분모·기간 기준이 다르면 위 배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문제 정의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재해자 수와 재해건수를 같은 값으로 보지 않는다.

범위와 제외

이 챕터는 연천인율의 의미, 계산, 단위, 도수율과의 환산 관계를 다룬다. 다른 재해율 공식의 상세 유도와 종합재해지수 전체는 범위에서 제외한다.

해석 / 함정

  • 1,000명당10,000명당을 구분한다.
  • 도수율에서 연천인율로 바꿀 때 문제에서 제시한 연간 근로시간 조건을 확인한다.
  • 재해자 수와 재해건수가 문제에서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그대로 읽는다.

기출 출제 이력

2018~2020년 기출 3회 · 3개 연도
2020년 6월 시험 · 4번
A사업장의 2019년 도수율이 10이라 할 때 연천인율은 얼마인가?
  1. ① 2.4
  2. ② 5
  3. ③ 12
  4. ④ 24
2018년 8월 시험 · 17번
연간근로자수가 1000명인 공장의 도수율이 10인 경우 이공 장에서 연간 발생한 재해건수는 몇 건인가?
  1. ① 20건
  2. ② 22건
  3. ③ 24건
  4. ④ 26건
2019년 4월 시험 · 1번
연천인율 45인 사업장의 도수율은 얼마인가?
  1. ① 10.8
  2. ② 18.75
  3. ③ 108
  4. ④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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