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연천인율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

핵심 공식

연천인율은 일정 기간의 재해자 수를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한 값임

연천인율=연간 재해자 수평균 근로자 수×1,000\text{연천인율} = \frac{\text{연간 재해자 수}}{\text{평균 근로자 수}} \times 1{,}000

단위는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임 · 평균 근로자 수와 연간 재해자 수가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함

계산·구분 기준

  1. 문제에서 말하는 재해자 수 또는 연간 재해건수를 확인함
  2. 평균 근로자 수를 분모로 둠
  3. 1,000을 곱해 연천인율을 구함
  4. 반대로 연천인율이 주어지고 도수율을 묻는 경우에는 문제에서 정한 연간 근로시간 환산계수를 적용함

기출에서는 연간 근로시간을 2,400시간으로 두어 도수율과 연천인율 사이를 환산하는 유형이 반복됨 · 2020년 6월 시험 4번의 도수율 10은 연천인율 24로, 2019년 4월 시험 1번의 연천인율 45는 도수율 18.75로 계산되는 구조임 · 2018년 8월 시험 17번처럼 근로자 수와 도수율로 연간 재해건수를 묻는 문제도 같은 환산 관계를 확인함

다른 재해율과 구분

지표기준
연천인율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
도수율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재해 발생 빈도
강도율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손실일수
사망만인율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수

다른 지표의 공식과 계수를 이 챕터의 식에 섞지 않음 · 문제에서 평균 근로자 수인지 총근로시간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임

일반 재해율과의 관계

일반 재해율은 전체 근로자 중 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임

재해율(%)=재해자 수근로자 수×100\text{재해율}(\%) = \frac{\text{재해자 수}}{\text{근로자 수}} \times 100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임 · 동일한 기간, 동일한 재해자 수, 동일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두 지표를 계산한 경우에만 다음 관계를 사용할 수 있음

연천인율=재해율×10\text{연천인율} = \text{재해율} \times 10

분자·분모·기간 기준이 다르면 위 배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 또한 문제 정의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재해자 수와 재해건수를 같은 값으로 보지 않음

시험 포인트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정답으로 연결
연천인율연천인율=연간 재해자 수평균 근로자 수×1,000\text{연천인율} = \frac{\text{연간 재해자 수}}{\text{평균 근로자 수}} \times 1{,}000
재해율(%)재해율(%)=재해자 수근로자 수×100\text{재해율}(\%) = \frac{\text{재해자 수}}{\text{근로자 수}} \times 100
재해율이 %로 제시연천인율=재해율×10\text{연천인율} = \text{재해율} \times 10
연천인율 ·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
사망만인율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수
환산 계수1,000을 곱함
연간 근로시간 2,400시간 기준연천인율 = 도수율 × 2.4
연천인율에서 도수율 역산도수율 = 연천인율 ÷ 2.4

자주 틀리는 포인트

⚠️ 함정 주의: 연천인율의 분모는 평균 근로자 수임 · 총근로시간을 직접 분모로 사용하지 않으며, 도수율·강도율·사망만인율의 기준과 혼동하지 않음

  • 1,000명당과 10,000명당을 구분함
  • 도수율에서 연천인율로 바꿀 때 문제에서 제시한 연간 근로시간 조건을 확인함
  • 재해자 수와 재해건수가 문제에서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그대로 읽음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3문항 · 3개 시험 회차 · 2018~2020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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