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공식
연천인율은 일정 기간의 재해자 수를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한 값임
단위는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임 · 평균 근로자 수와 연간 재해자 수가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함
계산·구분 기준
- 문제에서 말하는 재해자 수 또는 연간 재해건수를 확인함
- 평균 근로자 수를 분모로 둠
- 1,000을 곱해 연천인율을 구함
- 반대로 연천인율이 주어지고 도수율을 묻는 경우에는 문제에서 정한 연간 근로시간 환산계수를 적용함
기출에서는 연간 근로시간을 2,400시간으로 두어 도수율과 연천인율 사이를 환산하는 유형이 반복됨 · 2020년 6월 시험 4번의 도수율 10은 연천인율 24로, 2019년 4월 시험 1번의 연천인율 45는 도수율 18.75로 계산되는 구조임 · 2018년 8월 시험 17번처럼 근로자 수와 도수율로 연간 재해건수를 묻는 문제도 같은 환산 관계를 확인함
다른 재해율과 구분
| 지표 | 기준 |
|---|---|
| 연천인율 |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 |
| 도수율 |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재해 발생 빈도 |
| 강도율 |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손실일수 |
| 사망만인율 |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수 |
다른 지표의 공식과 계수를 이 챕터의 식에 섞지 않음 · 문제에서 평균 근로자 수인지 총근로시간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임
일반 재해율과의 관계
일반 재해율은 전체 근로자 중 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임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임 · 동일한 기간, 동일한 재해자 수, 동일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두 지표를 계산한 경우에만 다음 관계를 사용할 수 있음
분자·분모·기간 기준이 다르면 위 배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 또한 문제 정의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재해자 수와 재해건수를 같은 값으로 보지 않음
시험 포인트
|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 | 정답으로 연결 |
|---|---|
| 연천인율 | |
| 재해율(%) | |
| 재해율이 %로 제시 | |
| 연천인율 ·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 | 근로자 1,000명당 연간 재해자 수 |
| 사망만인율 |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수 |
| 환산 계수 | 1,000을 곱함 |
| 연간 근로시간 2,400시간 기준 | 연천인율 = 도수율 × 2.4 |
| 연천인율에서 도수율 역산 | 도수율 = 연천인율 ÷ 2.4 |
자주 틀리는 포인트
⚠️ 함정 주의: 연천인율의 분모는 평균 근로자 수임 · 총근로시간을 직접 분모로 사용하지 않으며, 도수율·강도율·사망만인율의 기준과 혼동하지 않음
1,000명당과10,000명당을 구분함- 도수율에서 연천인율로 바꿀 때 문제에서 제시한 연간 근로시간 조건을 확인함
- 재해자 수와 재해건수가 문제에서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그대로 읽음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