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공식 /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8종.
| # | 급여 | 내용 |
|---|---|---|
| 1 | 요양급여 | 치료비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는 경우 제외) |
| 2 | 휴업급여 | 요양으로 미취업 기간, 평균임금의 70% |
| 3 | 장해급여 |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
| 4 | 간병급여 | 치유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 5 |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
| 6 | 상병보상연금 | 요양 2년 경과·중증요양상태 시 휴업급여 대체 |
| 7 | 장례비(장의비) | 장제 비용 |
| 8 |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직장복귀 지원 |
재해 코스트 (하인리히 방식).
직접비 = 산재보상비(보험급여). 간접비 = 생산손실, 기계·재료 손실, 시간 손실 등.
⚠️ 함정 주의: 생산손실비용·기계손실비는 보험급여(직접비)가 아님 — 8종 목록 소거형의 단골 오답. 계산 예: 직접비 8,000만원 → 총손실 8,000×5 = 4억원 (×4로 계산한 3.2억이 미끼 선지).
단위·기호 해설
| 항목 | 값 | 주의점 |
|---|---|---|
|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 | 1일당 지급 |
| 상병보상연금 조건 | 요양 개시 후 2년 경과 | 휴업급여와 중복 불가 |
| 직접비 : 간접비 | 1 : 4 | 총손실 = 직접비 × 5 |
해석 / 의미
- 8종 암기 축 “요·휴·장·간·유·상·장·직” — 장이 2번(장해·장례) 나오는 것이 목록형 함정의 근원
- 직접비=법정 보험급여라는 등식이 코스트 계산 문제의 전제 — 급여 목록과 1:4 비율이 한 문제 안에서 결합됨
- 시몬즈 방식(보험 코스트 + 비보험 코스트)과의 구분도 간헐 출제 — 하인리히는 1:4 고정 비율, 시몬즈는 항목별 평균치 산정
기출 출제 이력
2019~2022년 기출 4회 · 3개 연도
출제 경향 — 급여 8종에 없는 항목(생산손실비용 등) 소거형과 하인리히 직접비:간접비 1:4 총손실 계산형이 결합 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