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8종
| # | 급여 | 내용 |
|---|---|---|
| 1 | 요양급여 | 치료비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는 경우 제외) |
| 2 | 휴업급여 | 요양으로 미취업 기간, 평균임금의 70% |
| 3 | 장해급여 |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
| 4 | 간병급여 | 치유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 5 |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
| 6 | 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후 2년 경과·미치유·중증요양상태·취업 불가 시 휴업급여 대체 |
| 7 | 장례비(장의비) | 장제 비용 |
| 8 |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직장복귀 지원 |
재해 코스트 (하인리히 방식)
직접비 = 산재보상비(보험급여) · 간접비 = 생산손실, 기계·재료 손실, 시간 손실 등
적용 기준
| 항목 | 값 | 주의점 |
|---|---|---|
|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 | 1일당 지급 |
| 상병보상연금 조건 | 요양 개시 후 2년 경과 | 휴업급여와 중복 불가 |
| 직접비 : 간접비 | 1 : 4 | 총손실 = 직접비 × 5 |
시험 포인트
|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 | 정답으로 연결 |
|---|---|
| 총 손실비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 ·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는 경우 제외 |
| 휴업급여 | · 요양으로 미취업 기간, 평균임금의 70% |
| 산재보험 보험급여 8종 | 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후 2년 경과·미치유·중증요양상태·취업 불가 시 휴업급여 대체 |
|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 | 평균임금 70% · 1일당 지급 |
| 상병보상연금 조건 | 요양 개시 후 2년 경과 · 휴업급여와 중복 불가 |
| 직접비 : 간접비 | 1 : 4 · 총손실 = 직접비 × 5 |
| 보험급여가 아닌 것 | 생산손실비용 |
| 하인리히 직접비가 아닌 것 | 생산손실·병상위문금 |
자주 틀리는 포인트
⚠️ 함정 주의: 생산손실비용·기계손실비는 보험급여(직접비)가 아님 — 8종 목록 소거형의 단골 오답 · 계산 예: 직접비 8,000만원 → 총손실 8,000×5 = 4억원 (×4로 계산한 3.2억이 미끼 선지)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4문항 · 4개 시험 회차 · 2019~2022년
출제 경향 — 급여 8종에 없는 항목(생산손실비용 등) 소거형과 하인리히 직접비:간접비 1:4 총손실 계산형이 결합 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