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법령

산재보험 보험급여 8종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직접비=보험급여

핵심 공식 /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8종.

#급여내용
1요양급여치료비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는 경우 제외)
2휴업급여요양으로 미취업 기간, 평균임금의 70%
3장해급여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4간병급여치유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5유족급여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6상병보상연금요양 2년 경과·중증요양상태 시 휴업급여 대체
7장례비(장의비)장제 비용
8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직장복귀 지원

재해 코스트 (하인리히 방식).

총 손실비용=직접비+간접비=직접비×5(직접비:간접비=1:4)\text{총 손실비용} = \text{직접비} + \text{간접비} = \text{직접비} \times 5 \quad (\text{직접비} : \text{간접비} = 1 : 4)

직접비 = 산재보상비(보험급여). 간접비 = 생산손실, 기계·재료 손실, 시간 손실 등.

⚠️ 함정 주의: 생산손실비용·기계손실비는 보험급여(직접비)가 아님 — 8종 목록 소거형의 단골 오답. 계산 예: 직접비 8,000만원 → 총손실 8,000×5 = 4억원 (×4로 계산한 3.2억이 미끼 선지).

단위·기호 해설

항목주의점
휴업급여평균임금 70%1일당 지급
상병보상연금 조건요양 개시 후 2년 경과휴업급여와 중복 불가
직접비 : 간접비1 : 4총손실 = 직접비 × 5

해석 / 의미

  • 8종 암기 축 “요·휴·장·간·유·상·장·직” — 장이 2번(장해·장례) 나오는 것이 목록형 함정의 근원
  • 직접비=법정 보험급여라는 등식이 코스트 계산 문제의 전제 — 급여 목록과 1:4 비율이 한 문제 안에서 결합됨
  • 시몬즈 방식(보험 코스트 + 비보험 코스트)과의 구분도 간헐 출제 — 하인리히는 1:4 고정 비율, 시몬즈는 항목별 평균치 산정

기출 출제 이력

2019~2022년 기출 4회 · 3개 연도

출제 경향 — 급여 8종에 없는 항목(생산손실비용 등) 소거형과 하인리히 직접비:간접비 1:4 총손실 계산형이 결합 출제.

2022년 3월 시험 · 13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① 장례비
  2. ② 간병급여
  3. ③ 직업재활급여
  4. ④ 생산손실비용
2019년 8월 시험 · 16번
하인리히 방식의 재해코스트 산정에서 직접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① 휴업보상비
  2. ② 병상위문금
  3. ③ 장해특별보상비
  4. ④ 상병보상연금
2019년 3월 시험 · 13번
하인리히의 재해 코스트 평가방식 중 직접비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1. ① 산재보상비
  2. ② 치료비
  3. ③ 간호비
  4. ④ 생산손실
2021년 3월 시험 · 11번
재해로 인한 직접비용으로 8000만원의 산재보상비가 지급되었을 때, 하인리히 방식에 따른 총 손실비용은?
  1. ① 16000만원
  2. ② 24000만원
  3. ③ 32000만원
  4. ④ 4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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