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법령

산재보험 보험급여 8종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직접비=보험급여

핵심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8종

#급여내용
1요양급여치료비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는 경우 제외)
2휴업급여요양으로 미취업 기간, 평균임금의 70%
3장해급여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4간병급여치유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5유족급여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6상병보상연금요양 시작 후 2년 경과·미치유·중증요양상태·취업 불가 시 휴업급여 대체
7장례비(장의비)장제 비용
8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직장복귀 지원

재해 코스트 (하인리히 방식)

총 손실비용=직접비+간접비=직접비×5(직접비:간접비=1:4)\text{총 손실비용} = \text{직접비} + \text{간접비} = \text{직접비} \times 5 \quad (\text{직접비} : \text{간접비} = 1 : 4)

직접비 = 산재보상비(보험급여) · 간접비 = 생산손실, 기계·재료 손실, 시간 손실 등

적용 기준

항목값주의점
휴업급여평균임금 70%1일당 지급
상병보상연금 조건요양 개시 후 2년 경과휴업급여와 중복 불가
직접비 : 간접비1 : 4총손실 = 직접비 × 5

시험 포인트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정답으로 연결
총 손실비용총 손실비용=직접비+간접비=직접비×5(직접비:간접비=1:4)\text{총 손실비용} = \text{직접비} + \text{간접비} = \text{직접비} \times 5 \quad (\text{직접비} : \text{간접비} = 1 : 4)
요양급여치료비 ·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는 경우 제외
휴업급여· 요양으로 미취업 기간, 평균임금의 70%
산재보험 보험급여 8종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후 2년 경과·미치유·중증요양상태·취업 불가 시 휴업급여 대체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평균임금 70% · 1일당 지급
상병보상연금 조건요양 개시 후 2년 경과 · 휴업급여와 중복 불가
직접비 : 간접비1 : 4 · 총손실 = 직접비 × 5
보험급여가 아닌 것생산손실비용
하인리히 직접비가 아닌 것생산손실·병상위문금

자주 틀리는 포인트

⚠️ 함정 주의: 생산손실비용·기계손실비는 보험급여(직접비)가 아님 — 8종 목록 소거형의 단골 오답 · 계산 예: 직접비 8,000만원 → 총손실 8,000×5 = 4억원 (×4로 계산한 3.2억이 미끼 선지)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4문항 · 4개 시험 회차 · 2019~2022년

출제 경향 — 급여 8종에 없는 항목(생산손실비용 등) 소거형과 하인리히 직접비:간접비 1:4 총손실 계산형이 결합 출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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