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공식 /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성립 (OR 조건).
| 호 | 기준 |
|---|---|
| 1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2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3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발생 시 보고 —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 함정 주의: 2호는 “동시에 2명”과 “3개월 요양”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기간을 6개월로, 인원을 3명으로 바꾼 변조 반복. 보고 시기를 24시간·48시간으로 바꾼 선지도 기출 정답(틀린 것).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6개월 치료 2명, 직업성 질병 3명 등)와는 별개 기준.
단위·기호 해설
| 항목 | 값 | 주의점 |
|---|---|---|
| 사망 | 1명 이상 | 단독 성립 |
| 요양 부상 | 3개월 이상 × 동시 2명 이상 | 기간+인원 동시 조건 |
| 부상·질병 | 동시 10명 이상 | 부상자와 질병자 합산 |
| 보고 | 지체 없이 | 전화·팩스 등 |
해석 / 의미
- “동시에”의 의미 = 하나의 재해(같은 원인)로 발생 — 기간을 두고 누적된 인원은 해당 없음
- 중대재해 판정은 작업중지·특별감독 등 강력한 행정 조치의 발동 조건 — 수치가 법적 트리거라서 시험이 정확성을 집요하게 검증
- 산업안전보건법(사업주 보고 의무)과 중대재해처벌법(경영책임자 처벌)의 기준 차이가 최근 출제 포인트로 부상
기출 출제 이력
2018~2021년 기출 3회 · 2개 연도
출제 경향 — 범위 3호의 수치 변조형과 발생 시 보고 시기(지체 없이) 단답형이 양대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