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념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성립 (OR 조건)
| 호 | 기준 |
|---|---|
| 1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2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3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발생 시 보고 —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적용 기준
| 항목 | 값 | 주의점 |
|---|---|---|
| 사망 | 1명 이상 | 단독 성립 |
| 요양 부상 | 3개월 이상 × 동시 2명 이상 | 기간+인원 동시 조건 |
| 부상·질병 | 동시 10명 이상 | 부상자와 질병자 합산 |
| 보고 | 지체 없이 | 전화·팩스 등 |
시험 포인트
|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 | 정답으로 연결 |
|---|---|
| 사망자 |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3개월 이상의 요양 |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사망 | 1명 이상 · 단독 성립 |
| 요양 부상 | 3개월 이상 × 동시 2명 이상 · 기간+인원 동시 조건 |
| 부상·질병 | 동시 10명 이상 · 부상자와 질병자 합산 |
자주 틀리는 포인트
⚠️ 함정 주의: 2호는 “동시에 2명”과 “3개월 요양”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기간을 6개월로, 인원을 3명으로 바꾼 변조 반복 · 보고 시기를 24시간·48시간으로 바꾼 선지도 기출 정답(틀린 것)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6개월 치료 2명, 직업성 질병 3명 등)와는 별개 기준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2문항 · 2개 시험 회차 · 2018~2021년
출제 경향 — 중대재해의 인원·요양기간 기준과 발생 사실 보고 시기(지체 없이)를 구분하는 유형이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