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법령

제조물책임법 결함 유형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3유형

핵심 공식 / 정의

제조물책임(PL)법상 결함의 3유형.

유형정의
제조상의 결함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의 결함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표시상의 결함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 함정 주의: 판별 열쇠는 “무엇을 했더라면” — 설계를 바꿨더라면(설계상), 경고했더라면(표시상), 설계대로 만들었더라면(제조상). “사용상의 결함” 같은 법에 없는 유형이 오답 선지로 등장.

단위·기호 해설

용어의미주의점
제조물제조·가공된 동산부동산·미가공 농산물 제외
무과실 책임제조업자 과실 입증 불요결함·손해·인과관계만 입증
대체설계합리적 대안 설계설계상 결함의 판단 기준

해석 / 의미

  • 3유형의 구조 = 제품 수명주기 — 설계(계획) → 제조(생산) → 표시(판매·사용 안내) 단계별로 결함 지점을 배정
  • 피해자는 결함만 입증하면 배상받는 무과실 책임 체계 — 안전을 “제품 품질”로 취급하는 법리라는 점이 안전관리론에 편입된 이유
  • 기출 매칭 0건 챕터이나 정의 문장이 정형화되어 있어 출제 시 득점 난도는 낮음 — 3유형 키워드만 고정

기출 출제 이력

수록 기출에서 직접 출제 이력 없음

출제 경향 — 등록 기출 데이터(2018~2022)에는 직접 출제 이력이 없으나, 결함 3유형 정의 매칭형으로 출제되는 법령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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