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념
제조물책임(PL)법상 결함의 3유형
| 유형 | 정의 |
|---|---|
| 제조상의 결함 |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표시상의 결함 |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의 결함 정의에는 위 세 유형 외에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도 포함됨
결함 구분
| 용어 | 의미 | 주의점 |
|---|---|---|
| 제조물 | 제조·가공된 동산 | 부동산·미가공 농산물 제외 |
| 무과실 책임 | 제조업자 과실 입증 불요 | 결함·손해·인과관계만 입증 |
| 대체설계 | 합리적 대안 설계 | 설계상 결함의 판단 기준 |
시험 포인트
|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 | 정답으로 연결 |
|---|---|
| 제조상의 결함 |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피해·위험을 줄이거나 피하지 못한 경우 |
| 표시상의 결함 |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아 피해·위험을 줄이거나 피하지 못한 경우 |
| 제조물 | 제조·가공된 동산 · 부동산·미가공 농산물 제외 |
| 무과실 책임 | 제조업자 과실 입증 불요 · 결함·손해·인과관계만 입증 |
| 대체설계 | 합리적 대안 설계 · 설계상 결함의 판단 기준 |
자주 틀리는 포인트
⚠️ 함정 주의: 판별 열쇠는 “무엇을 했더라면” — 설계를 바꿨더라면(설계상), 경고했더라면(표시상), 설계대로 만들었더라면(제조상) · “사용상의 결함” 같은 법에 없는 유형이 오답 선지로 등장
기출 출제 이력
수록 기출에서 직접 출제 이력 없음
출제 경향 — 수록 기출(2018~2022)에는 직접 출제 이력이 없으며,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의 정의를 구분하는 법령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