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공식
강도율은 재해로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를 총근로시간으로 나누고 1,000을 곱한 값이다.
단위는 1,000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다. 강도율이 높다는 것은 같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손실된 근로일수가 많다는 뜻이다.
단위·기호
| 항목 | 의미 |
|---|---|
| 근로손실일수 | 재해로 일을 하지 못한 일수 또는 문제에서 정한 환산일수 |
| 총근로시간 | 강도율을 산출하는 분모 |
| 1,000 | 기준 근로시간 배율 |
| 강도율 | 1,000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
계산 순서·예시
먼저 기출문제에서 제시하는 재해 구분에 따라 근로손실일수를 환산한다.
| 재해 구분 | 근로손실일수 |
|---|---|
| 사망 또는 영구 전노동 불능(1~3급) | 7,500일 |
| 영구 일부 노동 불능(4~14급) | 신체장해등급별 기준일수 |
| 일시 전노동 불능 | 휴업일수 × 300 / 365 |
- 재해별 근로손실일수를 환산해 합산한다.
- 총근로시간을 확인한다.
근로손실일수 / 총근로시간 × 1,000을 계산한다.- 선택지의 단위가 일수인지, 1,000근로시간당 일수인지 확인한다.
시험 포인트
- 도수율은 재해 건수의 빈도, 강도율은 손실일수의 크기를 나타낸다.
- 강도율이 주어지면 공식을 역산해 근로손실일수를 구할 수 있다.
- 사망·장해·휴업의 환산 기준과 선택지의 단위를 함께 확인한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영구 일부 노동 불능에는 신체장해등급별 기준일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300 / 365는 일시 전노동 불능의 휴업일수에만 적용한다.- 강도율을 도수율처럼 재해 건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 함정 주의: 강도율의 기준은 1,000근로시간이다. 근로손실일수 환산이나 마지막
× 1,000을 누락하면 선택지가 달라진다.
기출 출제 이력
2018~2021년 기출 6회 · 4개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