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빈출

강도율

1000 근로시간당 손실된 근로일수

핵심 공식

강도율은 재해로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를 총근로시간으로 나누고 1,000을 곱한 값임

강도율=근로손실일수총근로시간×1,000\text{강도율} = \dfrac{\text{근로손실일수}}{\text{총근로시간}} \times 1{,}000

단위는 1,000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임 · 강도율이 높다는 것은 같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손실된 근로일수가 많다는 뜻임

계산 기준

단위·기호

항목의미
근로손실일수재해로 일을 하지 못한 일수 또는 문제에서 정한 환산일수
총근로시간강도율을 산출하는 분모
1,000기준 근로시간 배율
강도율1,000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계산 순서·예시

먼저 기출문제에서 제시하는 재해 구분에 따라 근로손실일수를 환산함

재해 구분근로손실일수
사망 또는 영구 전노동 불능(1~3급)7,500일
영구 일부 노동 불능(4~14급)신체장해등급별 기준일수
일시 전노동 불능휴업일수 × 300 / 365

일시 전노동 불능상해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를 뜻함 · 영구 일부 노동불능과 구분함

  1. 재해별 근로손실일수를 환산해 합산함
  2. 총근로시간을 확인함
  3. 근로손실일수 / 총근로시간 × 1,000을 계산함
  4. 선택지의 단위가 일수인지, 1,000근로시간당 일수인지 확인함

시험 포인트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정답으로 연결
강도율강도율=근로손실일수총근로시간×1,000\text{강도율} = \dfrac{\text{근로손실일수}}{\text{총근로시간}} \times 1{,}000
강도율 · 1,000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1,000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사망 또는 영구 전노동 불능(1~3급)7,500일
일시 전노동 불능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 휴업일수 × 300 / 365
근로손실일수재해로 일을 하지 못한 일수 또는 제시된 환산일수
총근로시간강도율을 산출하는 분모
평생근로시간 100,000시간예상 손실일수 = 강도율 × 100 → 1.15면 115일 · 7이면 700일
영구 일부 노동불능장해등급 환산일수를 그대로 적용 · 300/365를 곱하지 않음
강도율 2.01,000근로시간당 근로손실 2일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영구 일부 노동 불능에는 신체장해등급별 기준일수를 그대로 사용함
  • 300 / 365는 일시 전노동 불능의 휴업일수에만 적용함
  • 강도율을 도수율처럼 재해 건수로 계산하지 않음

⚠️ 함정 주의: 강도율의 기준은 1,000근로시간임 · 근로손실일수 환산이나 마지막 × 1,000을 누락하면 선택지가 달라짐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10문항 · 8개 시험 회차 · 2018~2022년

출제 경향 — 수록 기출 10문항이 전체 14개 회차 중 8개 회차에서 확인되며, 1,000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의 의미·역산과 재해별 손실일수 환산 기준 및 상해 정도 분류를 물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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