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공식
강도율은 재해로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를 총근로시간으로 나누고 1,000을 곱한 값임
단위는 1,000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임 · 강도율이 높다는 것은 같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손실된 근로일수가 많다는 뜻임
계산 기준
단위·기호
| 항목 | 의미 |
|---|---|
| 근로손실일수 | 재해로 일을 하지 못한 일수 또는 문제에서 정한 환산일수 |
| 총근로시간 | 강도율을 산출하는 분모 |
| 1,000 | 기준 근로시간 배율 |
| 강도율 | 1,000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
계산 순서·예시
먼저 기출문제에서 제시하는 재해 구분에 따라 근로손실일수를 환산함
| 재해 구분 | 근로손실일수 |
|---|---|
| 사망 또는 영구 전노동 불능(1~3급) | 7,500일 |
| 영구 일부 노동 불능(4~14급) | 신체장해등급별 기준일수 |
| 일시 전노동 불능 | 휴업일수 × 300 / 365 |
일시 전노동 불능상해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를 뜻함 · 영구 일부 노동불능과 구분함
- 재해별 근로손실일수를 환산해 합산함
- 총근로시간을 확인함
근로손실일수 / 총근로시간 × 1,000을 계산함- 선택지의 단위가 일수인지, 1,000근로시간당 일수인지 확인함
시험 포인트
| 문제에서 보이는 키워드 | 정답으로 연결 |
|---|---|
| 강도율 | |
| 강도율 · 1,000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 1,000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
| 사망 또는 영구 전노동 불능(1~3급) | 7,500일 |
| 일시 전노동 불능 |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 휴업일수 × 300 / 365 |
| 근로손실일수 | 재해로 일을 하지 못한 일수 또는 제시된 환산일수 |
| 총근로시간 | 강도율을 산출하는 분모 |
| 평생근로시간 100,000시간 | 예상 손실일수 = 강도율 × 100 → 1.15면 115일 · 7이면 700일 |
| 영구 일부 노동불능 | 장해등급 환산일수를 그대로 적용 · 300/365를 곱하지 않음 |
| 강도율 2.0 | 1,000근로시간당 근로손실 2일 |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영구 일부 노동 불능에는 신체장해등급별 기준일수를 그대로 사용함
300 / 365는 일시 전노동 불능의 휴업일수에만 적용함- 강도율을 도수율처럼 재해 건수로 계산하지 않음
⚠️ 함정 주의: 강도율의 기준은 1,000근로시간임 · 근로손실일수 환산이나 마지막
× 1,000을 누락하면 선택지가 달라짐
기출 출제 이력
아래 기출은 위에서 정리한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수록 기출 10문항 · 8개 시험 회차 · 2018~2022년
출제 경향 — 수록 기출 10문항이 전체 14개 회차 중 8개 회차에서 확인되며, 1,000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의 의미·역산과 재해별 손실일수 환산 기준 및 상해 정도 분류를 물음